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의 간접강제금 포함
세정건설 측은 가처분 신청 이유로 △교회 측이 착공 후 무려 208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요구해 공사기간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점 △교회 측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점 △교회 측이 용역업체를 통해 세정건설의 재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런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인적·물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7일에는 세정건설 측 안전관리자가 고용노동부 사한기관인 안전보건공단 담당자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교회 측으로부터 입구를 봉쇄당해 안전점검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세정건설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교회 신축공사 사업부지에 대해 출입문 시정, 출입문 폐쇄, 출입 방해 등 세정건설의 출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가 있을 때마다 1회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세정건설 관계자는 “새 성전을 신축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코로나 여파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에도 적자시공을 감내해왔으나, 공사계약금액이 평당 354만원으로 턱없이 낮은 데다 208차례에 걸친 교회 측의 일방적인 설계변경을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다가오는 장마철과 용역업체의 비전문성을 고려하면 공사장 현장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부득이 교회 측을 상대로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온천A교회 신축공사 현장에는 세정건설이 설치한 타워크레인, 형틀, 컨테이너 박스, 컴퓨터, 도면 등 각종 건축 기자재와 서류 등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앞서 교회 측은 시공사의 장기간 공사 중단을 이유로 지난 5월 17일 공사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계약이행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과 교회 측이 세정건설에 공문을 보내 ‘타절기성검사’ 참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세정건설 측은 “일방적인 타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교회 담임목사는 “세정건설하고 맺은 계약에 3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기가 연장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대로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공사 기간 중에 천재지변인 코로나 사태라든지 물가 변동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사정을 봐줄 테니 공사 진행을 요구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줄이지 못해 결국 공사계약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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