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사랑화폐 가맹점 6월 30일까지 등록 독려
이번 캠페인의 목적은 광명사랑화폐 결제 가능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다.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되어,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광명사랑화폐 결제가 가능했던 사업장도 6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으면 7월부터 결제가 중단된다.
광명시는 결제 중지로 인한 이용자와 가맹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그동안 현수막 게첨, 소식지 게재, 우편 및 문자 안내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독려해 왔다.
가맹점 신청은 가맹점 등록 사이트나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가맹점은 광명시청 기업지원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연 매출 10억 초과 업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등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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