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 모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30억 원대 손해배상·위약벌 청구소송에서도 피고 측 대리구도가 바뀌었다. 화우는 지난 1월 다니엘과 모친뿐 아니라 민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으로도 이름을 올렸다가 민 전 대표에 대해서만 사임한 바 있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화우를 선임한 사실이 없다며 일방적인 선임 문제로 화우 측의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다니엘과 모친만 맡아온 화우는 이제 민 전 대표까지 포함한 피고 전체로 담당 범위를 넓혔다.
세종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된 2024년 5월부터 핵심 사건을 담당해 왔다.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해임안에 찬성하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낸 가처분 사건에 이어 올해 2월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1심에서도 민 전 대표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었다. 민 전 대표가 직접 소송 당사자는 아니었으나 그의 대표이사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및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던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도 세종이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소송대리인 교체 직후 가장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난 곳은 하이브-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이다. 9월 18일로 지정됐던 두 사건의 변론기일은 화우가 선임된 다음 날인 8월 26일 법원의 기일변경명령에 따라 변경됐다. 사건 조회에는 기존 변론기일의 추정 사유가 '재배당을 위하여'로 표시돼 있으며 현재 새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두 사건의 구체적인 재배당 사유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소송대리인단이 선임된 바로 다음 날 기일변경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대리인 교체와 재배당 절차가 맞물린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 전 대표 측은 '일요신문i'에 소송대리인 교체에 대해 "복수의 소송에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한 법률 대응체계 재정비의 일환으로 새로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이를 통해 기존 사건에 대한 대응을 차질 없이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이 기존 사건 대응의 연속성을 강조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 그간 구축해온 주장과 증거 관계를 그대로 이어갈지, 새로운 법리나 쟁점을 추가로 전면에 내세울지도 주목된다. 현재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빌리프랩과의 손해배상 소송은 9월 11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어도어 전 직원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0월 15일 선고 예정이며 어도어가 다니엘과 모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30억 원대 손해배상·위약벌 소송은 9월 10일과 10월 22일 두 차례 변론기일이 지정돼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