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5년 6월 전북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여성 지인 B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 씨는 화장실로 대피한 뒤 112에 신고했다. B 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그가 경찰에 "산속이라 휴대전화가 잘 안 터진다. 도와달라"고 한 내용 등이 담겼다.
약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성범죄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상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로 B 씨를 옮겨 보호 조치했다.
사건 발생 당일 A 씨는 B 씨에게 "사업을 도와주겠다", "통화해 달라", "면목이 없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강압적 행위는 없었으며, 동의하에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약 2개월여의 조사 끝에 경찰은 A 씨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이유로는 A 씨가 일관되게 동의하에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진술을 고려해도 A 씨의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피의자 간 진술이 엇갈린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한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025년 8월 경찰에 "피해자 신고 접수 등 정황 증거를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후 재수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을 불송치했던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에게 다시 사건을 배당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피해자 측도 수사관 배당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신문i' 취재 결과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수사관 기피 신청은 없었으며, A 씨 사건 담당 수사관은 인사이동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수사관이 (재수사 시) 사건을 맡는 게 통상적 절차"라면서도 "기존 수사관은 인사이동이 돼 수사팀 내 다른 팀원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재수사 후에도 기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것에 대해 검찰은 말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이다 보니 추가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