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차등 지원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등으로 약 1만 2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정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9만 원까지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지원금이 적립된 선불형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주일간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가 적용된다. 이후 4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방문수령이 가능하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카드가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회수되며, 유흥, 사행, 레저, 상품권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한시적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저소득 가구의 고통을 나누고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를 이겨냈듯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카드 수령현황을 점검하고 미수령 가구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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