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부터, 고효율·저탄소 녹색건축물로 전환 지원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의 경우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의 주거부분이다.
시는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기밀성 창호 교체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LED등) 교체 등 순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고양시 홈페이지 공고 및 새소식에 첨부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고양시청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팀(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줌시티 404호)으로 7월 4일부터 7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택의 노후도, 규모 등을 고려해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 후 9월 중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해 21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사업을 본격화해 3차에 걸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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