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노후 선박의 원활한 교체 필수적”
2023년 2월 4일부터는 30년 넘게 운항한 철재 유·도선 등은 폐선해야 하는 선령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대출 시 은행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차보전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최근 유·도선 업체의 경영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도선 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7월부터 1000억 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제도를 활용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유·도선 업체가 보다 수월하게 선박건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박건조 자금 지원 대상은 선령제도가 적용되는 내년 초부터 이후 3년간 폐선되는 5톤(t) 이상 유·도선 147척이다. 행안부는 향후 2~3년 이내에 유·도선 현대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박 건조비의 50%에 대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 신용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선박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선박의 원활한 교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특별자금 공급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도선 사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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