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도심 곳곳 공원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테마공원 등 도심 공원 40여곳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일부는 6월 중순 가동에 들어갔으며 대부분 시설은 장마가 끝나는 7월 말 초등학교 방학에 맞추어 가동에 들어가 8월 말까지 운영된다.
시는 여름철 유아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시설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한다.점검은 시설 운영 기간인 7~8월 두 달간 계속되며 진영역 물놀이시설과 장유동 솔마루공원 물놀이시설 2곳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설치·운영신고 적정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부유물·침전물 제거 여부 △용수 관리 여부(주 1회 저류조 청소, 주 1회 이상 용수 교체, 일 1회 이상 용수 여과기 통과) △코로나 예방 행동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이와 함께 시는 대청계곡, 장척계곡, 대청천 등 주요 물놀이 명소 7곳의 안전구조장비를 보강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물놀이 안전대책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장과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관리와 청소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승강기 사고예방 홍보활동 집중 추진
김해시는 오는 20일까지 승강기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시는 모의훈련으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 감염병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사고예방 홍보활동으로 전환해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주요 홍보활동은 노후 공동주택, 공공기관(청사, 경전철 역사, 고속도로 인근 전광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승강기 내 모니터 활용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배포·송출 △승강기 내·외부 안전사고 예방 스티커 제작·배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승강기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시민들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하수처리장 탄소중립 추진
김해시는 공공하수처리장에 190억원을 투입해 탄소중립 하수처리장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화목·장유·진영 3개 처리장에 86억원(국·도비 90%)을 투입해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하수찌꺼기를 감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늘려 슬러지 처리시설의 벙커A 열원을 전량 바이오가스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연간 13억원의 운영비 절감이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5개 처리장 유휴부지에 50억원(국비 25억원)을 들여 총 1,742㎾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2개 처리장의 고전력·저효율 노후 기자재를 저전력·고효율 기자재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원(국비 27억원)을 투입해 올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들 3개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4,784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해지며 이는 잣나무 14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 7,000Mwh 소비전력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장보승 하수과장은 “공공하수처리장의 저탄소·고효율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업체 화재 예방 위한 점검 강화
최근 김해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다수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다수의 화재는 폐합성수지 등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폐기물의 특성상 완전 진화까지 진화작업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연기와 오염수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청소행정과는 최근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지난 31일 폐기물처리업소 463개소에 발송했다. 이 안내문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개정내용은 폐기물재활용업 중 폐기물보관량이 300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2022년 7월 5일까지, 300톤 이하 사업장은 2023년 7월 8일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부대설비를 총 3대 이상(내부에 1대 이상, 외부에 2대 이상)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치균 청소행정과장은 “안내문안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사항을 이행한다면 사업장의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며, 향후 지도점검을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여부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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