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 부모 가구란 자녀를 키우는 엄마와 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지원한다.
적용 기준인 중위소득 60%는 3인 가구 월소득 251만6821원, 4인 가구 월소득 307만2648원, 5인 가구 월소득 361만4709원 이하가 각각 해당한다. 성남시는 청소년 부모 20가구의 자녀 24명 지원을 예상한다. 지원받으려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 등의 서류를 갖춰 자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
통일재단에 발목 잡힌 가평군 하수관로 사업
온라인 기사 ( 2024.12.10 17:45 )
-
이천, 탄핵 시위 집회 ‘이천시민 촛불 문화제’ 열려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
-
고양시, GTX-A 개통 앞두고 버스 노선 개편… 철도 교통망도 대폭 확충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