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안전야광밴드 배부
[일요신문] 새벽 또는 밤늦은 시간 골목을 오가며 폐지와 고철을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시는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장비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시가 파악한 구·군별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어르신은 총 1070명이다. 지난 3월 고물상 업주, 통·반장, 복지업무담당자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구 54명, 동구 130명, 서구 329명, 남구 124명, 북구 112명, 수성구 89명, 달서구 176명, 달성군 56명이다.
특히, 서구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처 파악되지 못한 어르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은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자다. 리어카 등을 끌며 골목의 쓰레기더미에서 폐지를 찾아 손수 접고, 고철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도 옮긴다.
모은 폐지 등은 고물상에 전달해 담배값 또는 손자·손녀에게 용돈을 쥐어주시는 것이다. 일부 어르신들은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몸도 풀겸 일찌감치 나와 폐지를 줍기도 한다
폐지가 고물상에 유통되면서 자원의 재활용도 되고, 지역도 깨끗해 진다. 근검절약의 정신 또한 배울 수 있다.
안전장비는 안전야광조끼, 베임방지장갑, 야광쿨토시, 쿨스카프, 우의, 안전야광밴드 총 6종이다. 대구경찰청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안전야광밴드도 배부한다.
장비 전달은 오는 18일부터 구·군을 통해 어르신에게 드릴 예정이다.
홍성주 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안전장비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시, 청년 목돈마련 지원
대구시가 미래를 위해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대구시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
가입자가 3년 동안 소득활동을 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정부 지원금)을 매월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가입 대상은 근로 중인 만 19~34세의 청년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50~2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12만1080원)이고,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다.
모집 일시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며, 58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39세까지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방식은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된다.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교육 10시간 이수·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면 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한교 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과 자립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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