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주 확대 개정안 교육부 전달 예정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즉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함으로써 아이들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7월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평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굴착기 사고는 물론이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식이법’의 맹점을 지켜보는 유가족과 경기교육가족 모두의 안타까움을 대신 전했다.
이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면서 “개정안을 주시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8일과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택 사고와 이 사고에 대한 민식이법 제외 소식을 접하고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학생 등하굣길 안전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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