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수출제품 EMS, EMS 프리미엄 국제운송, 고중량제품 국제운송, 제조업 국외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운송 비용 등 업체당 250만 원을 지원한다. 1회당 200kg 이하를 선적할 수 있다. 관내 창업·중소제조업체 중 해외 수출계약이 완료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 수출, 중소업체 해외발송문서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으로 수출 절차를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EMS 직배송은 제품 이동 정보를 추적할 수 있어 배송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