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제 의왕시장은 “포일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확대 시행으로 인근지역의 주차난과 야간 불법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포일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은 지상 1층~지하 2층의 규모로 총 249면이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 600원, 초과 시 10분당 200원, 일 주차는 6,000원이며, 요금정산은 사전 무인정산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민원인과 방문객은 1시간, 시설 이용자는 일일 최대 3시간까지 무료주차가 가능하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