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허가 받은 보관 시설 외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폐기물을 처리 방법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혼합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 처분 및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자원 순환에 역행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 불법 보관·처리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지속적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