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계획 검토 프로세스' 신설…착공 이전 위험요인 발굴하고 대책 수립
- 공사 주관부서, '통합안전협의체', 부서장의 3차 검토로 설계∙착공 단계부터 안전관리 강화
[일요신문] 포항제철소(소장 이백희)가 제철소 내 공사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고,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산업 현장 내 안전법규가 강화돼 원청 회사의 안전관련 책임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포항제철소는 안전관리의 적용범위를 기존 직영과 협력사 중심에서 외부 공사업체까지 확대하고, 시공 계획 단계의 안전관리 프로세스 재점검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는 '시공계획 검토 프로세스'를 새롭게 운영하고 공사 착공 전 위험요인을 발굴해 안전을 확보한다.
업체별로 내용과 수준이 다른 시공계획서도 대대적으로 개선해 검토 항목 일체를 표준화했다. 최종 작성된 시공계획서는 총 3차례에 걸친 시공계획 검토를 받기로 했다.
특히, 공사주관부서의 1차 검토를 거친 뒤, 공사 주관부서와 담당 공장의 '통합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의 2차 검토 후, 부서장의 3차 최종승인 뒤 착공할 수 있다.
시공계획이 미흡할 경우 해당 시공사는 즉시 내용을 보완 후 재검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착공 자체가 불가하다.
앞서 지난 6월 말 포항제철소는 건설업체를 대상, '상반기 투자공사 시공사 안전정보교류회'를 열어 시공계획 검토강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사 방석주 설비부소장은 "시공계획서는 투자공사의 작업표준이며, 철저한 검토로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요인 대부분은 사전 제거될 수 있다"면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착공 전부터 철저한 검토 프로세스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제철소는 지난해부터 모든 정비·수리 작업에 배치되던 전담안전인력 '안전지킴이'를 공사현장에까지 확대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의 범위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장기간 수행되는 대형 공사의 경우 최대 10명의 안전지킴이가 배치돼 작업자들의 안전을 곁에서 관찰, 지도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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