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틴무브먼트, 중화권 매니지먼트 계약해지 및 손배 소송 제기 “신뢰 깨졌다”
12일 마운틴무브먼트는 "가수 김희재와 블리스엔터테인먼트(현 스카이이앤엠) 간 중화권 매니지먼트 독점계약을 3자 계약으로 체결해 억대의 계약금을 선지급했고, 드라마와 OST 출연 부분도 맡게 돼 그 약속을 충족시켰다"라며 "그러나 해당 업무에서 나아가 리스크 관리 업무 및 고소 위임도 맡아 진행 중, 이미 계약을 완료한 시점에서 발견된 사실들에 깊은 실망과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스카이이앤엠은 이를 방관하고 모두 마운틴무브먼트에 맡겨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운틴무브먼트는 계약관계를 지속하고자 노력했으나 스카이이앤엠 측에서 먼저 일방적인 연락두절과 계약파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 한다"고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운틴무브먼트 측은 "(김희재와 스카이이앤엠 측이) 당사에게 한국 내 스케줄을 공유하지 않았다. 해외 행사와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계약을 진행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결국은 스케줄을 취소하게 만들었으며, 계약서 상에 명백히 한국 스케줄을 공유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카이이앤엠은 마운틴무브먼트에 언론대응 및 홍보업무 외 고소대리까지 위임받게 만들었고 전 카페지기와 김희재의 관계에 대해 소속사 공식 공지내용과 다른 업무를 추진하게 했는데, 마운틴무브먼트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최근 고소대리인 자격을 파기한다는 메시지로 일방적으로 해임했다"고도 덧붙였다. 계약 기간 동안 불거진 이 같은 일방적인 행동에 따라 결국 신뢰관계가 파괴돼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마운틴무브먼트 측의 입장이다.
한편 마운틴무브먼트가 이번 소송을 통해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 측에 요구할 배상 금액은 약 6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은 김희재 전국투어 콘서트 무산으로 인한 공연기획사 모코.ent와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기에 가요계에서 유례없었던 대형 소송으로 번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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