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변호사는 “일부 의견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안·사건이 발전함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고, 자신들의 의견은 수정하지 않는 경직성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더는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며 “어쩌다가 참여연대가 가졌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하게 된 것인지. 그 과정에 나의 책임도 일부 있겠지만 나름 다양한 의견을 내려고 노력했는데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자리에서 사임한 바 있다. 그는 2008년 운영위원을 시작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 운동 위헌 소송, 표현의 자유 관련 형사 소송, 촛불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사건 등을 맡으며 10여 년간 공익법센터에서 활동해왔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