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M씨의 딸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도중 친구들이 자꾸 때려 가기 싫다고 떼를 썼다. 다음날 아침 아이 엄마가 담임에게 내용을 전달하자 담임은 가해 원생 4명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7월 28일 오전 피해아동 엄마는 D어린이집을 찾아 원장과 함께 CCTV영상을 되돌려 봤다. 영상에는 아이들이 딸을 넘어뜨리고 괴롭히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해당 영상에는 원생 중 큰 아이가 와서 피해 아동을 들어서 바닥에 자빠트렸으며, 또 다른 한 아이가 발로 차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또 다른 남자아이는 두 다리 들고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같은 날 오후 어린이집 원장과 통화한 후 112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어린이집에 출동했는데, 원장과 주임 K선생은 아이들 간의 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들 간의 괴롭힘은 형사사건이 아니라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은 민사로 법원에 가서 해결해야 한다며 돌아갔다.
그런데 원생들 간의 구타와 따돌림을 해 부모가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회식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 아동 부모를 분노케 했다.
아버지 M씨는 “D어린이집에 문제를 제기하자 어린이집 관계자는 사건을 숨기려했을 뿐만 아니라, 2백만원이 담긴 봉투를 주며 인터넷상에 알리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산청군은 아동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해 조사 중이다. 일요신문이 지난 9일 D어린이집을 찾아 취재를 진행하자 어린이집 원장은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며 “13일까지 합의를 하겠으니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13일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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