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식 일부 매도 소식 및 간편 송금 불가 보도 영향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주식 약 3800만주 중 1476만주를 2만 8704원에 매도했다. 이는 전날 종가 대비 8% 할인된 수준이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국민은행의 카카오뱅크 보유지분율은 8%에서 약 5%로 낮아졌다.
이에 더해 전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보다 8.17% 낮은 2만 8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주가가 12.98% 떨어진 2만 715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는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8월 상장한 이래 최저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 및 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 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간편송금은 금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시행돼도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으면 송금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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