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양구 발생 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는 도내 양돈농가 52호에 대해 21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해당 농가 돼지 전 두수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내 야생멧돼지 방역대 10km 내 고위험 양돈농가 224호에 대해 매일 임상검사와 함께 출하 전 검사 등 특별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원주·충주 등 경기 동남부 인접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산하는 만큼, 양평·여주 양돈농가에 대해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토록하고, 이천·용인·안성 농가에 대해서도 시설설치를 독려 중이다. 이밖에도 가을철 멧돼지 집중포획을 통해 개체 수를 줄이고, 양돈농가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매년 8~10월은 집중호우와 태풍, 멧돼지 먹이활동 증가 등으로 오염물이 농장 내로 유입되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시기”라며 “강원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내 양돈농가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