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라 해변공원 내에 위치한 청라캠핑파크 캠핑장은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많은 이용객들에게 각광받고 있으나, 캠핑장에서의 숯불 이용한 취식행위와 모닥불 사용 등으로 발생되는 냄새 때문에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라캠핑파크 계약조건에 의거, 캠핑장 내에서는 모닥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숯불만 사용) ▶캠핑 운영 재계약 시(4년 후) 캠핑장 내 숯과 모닥불을 이용해 고기를 굽는 행위 제한 명시 ▶캠핑장에 차폐식재 공사 진행을 통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등 청라캠핑파크 인근 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순학 의원은 “청라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데에는 커넬워크, 공원 등 주민 근린시설의 역할이 크다”며 “이번 민원사항은 도심 속 캠핑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주민과 캠핑이용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