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6일 이주 희망 학부모, 학생 및 경남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 북상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학부모 모심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학령기(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의 이주를 통하여 폐교 직전의 작은학교와 소멸 위기 마을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2020년, 2021년 각 2개소 학교가, 2022년 사업에는 △의령군-화정초 △고성군-삼산초 △거창군-북상초 등 총 3개소가 선정돼 순항 중이다.
경남도와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협업으로 임대주택 건립, 빈집 정비,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북상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홍보영상 시청, 학교 소개, 학교 교육과정 설명을 통해 북상초등학교의 숲 체험학습, 교내·야외 거리(버스킹)공연, 꿈끼탐색주간 및 여름방학 영어캠프 등 북상초등학교의 다채로운 S.E.L.F(Sense, Emotion, Lead, Force) 리더십 교육과정과 거창군의 주거·일자리 정책, LH 임대주택 소개, 임대주택 입주 세부 요건 등 설명이 있었다.
설명회에는 김포, 김해, 미국, 일본 등 다양한 타 지역 가구가 참석해 전입의 뜻과 관심을 보였다. 학교 측은 “지난 1학기 동안 30여명이 넘는 학부모가 전입 문의를 했다”며 “우리 아이라는 생각으로 덕유산의 기운을 받는 역량있는 인격체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12월부터 내년 1월 중 입주자 정식 모집공고 예정이며, 사업대상 학교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9월 말에는 의령군 화정초, 고성군 삼산초의 학부모 모심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오종수 경남도 교육담당관은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는 소멸 위기의 작은 학교에 초등학생 81명을 포함한 총 228명의 이주민 전입 성과를 낸 사업”이라며 “경남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작은 학교 및 마을에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색 교육과정을 발굴해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안전 관리 총력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철호)는 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도내 8월 중순부터 추석까지 도축 물량은 평시 대비 소 56%, 돼지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김해 부경양돈농협 통합부경축산물 공판장을 비롯한 도내 포유류 도축장 2개소는 추석 명절 전까지 휴일에도 도축작업을 실시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도축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축검사관은 위생적인 식육 처리를 위해 도축장의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운용실태를 점검하며, 생체검사를 통하여 가축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해체검사를 실시해 식용에 적합한 축산물만 합격 처리한다. 도축된 식육에 대해서는 육안검사 뿐 아니라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와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도 함께 실시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육만 유통되도록 관리한다.
더불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을 위해 도내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쇠고기 이력제 허위표시 등 부정 축산물 단속을 병행한다.
도축장에 출입하는 축산 관련 차량 및 관계자에 대한 소독 및 방역관리를 강화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도내 발생을 차단하고, 시설 및 종사자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축산물 유통의 첫 단계인 도축장에서의 위생 안전 관리와 코로나19 발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철호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축산물 소비 최대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 음식점 등이 대상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 품목, 그리고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4개 품목이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도 병행해 도민들의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시·군 자체단속반과 함께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별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위반사실이 적발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 기간에 제수용품 등 유통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어,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맞이 장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제1회 지역사회 에너지 혁신 프로젝트 경진대회’ 성료
온라인 기사 ( 2024.12.10 17:17 )
-
ONN닥터TV “올해 의사들이 꼽은 최대뉴스 ‘전공의 집단사직’”
온라인 기사 ( 2024.12.10 16:52 )
-
[김해시] 홍태용 시장 “민생안정 공직기강 확립 행정력 집중”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0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