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재산과표 3억원 이하이고 주택 임차(전월세)의 경우는 전월세 평가금액 1억 5천만원 이하여야하며, 적용대상 대출은 주택 구입의 경우 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며 주택 임차의 경우는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포함)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 해당된다.
한편 공제상한 금액은 구매의 경우 대출잔액의 60% 적용, 5천만원이 상한이며 임차의 경우 대출잔액의 30% 적용, 1억5천만원이 상한이다.
이와 관련 양평지사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승 등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주택금융부채공제 시행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