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침수피해복구비 200만원, 지원기준 현실화 개정 건의
[일요신문] "태풍피해 정부지원금은 도배비용도 안 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3일 "지금의 정부재난지원 기준이 개선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피해지원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 및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지난 6일 '힌남노' 태풍피해로 인해 침수 및 재산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연재난 시 지원하는 정부지원기준을 보면 침수주택‧상가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침수주택 복구 재난지원금는 200만원, 의연금은 100만원이 상한액이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구호금도 상가 당 200만원(경북도재해구호기금)에 불과하다.
이는 침수 주택의 도배‧장판 교체는 물론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이에 도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추가 지원을 중앙에 건의해 정부재난복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피해주민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 자체 추가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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