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지급 기준에 제외되는 누수·정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00여 개소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투입해 광명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에 앞서 지난 8월과 9월 2차에 걸쳐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등 피해가 확인된 1,000여 세대에 시 예비비를 투입해 세대당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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