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등 피해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일요신문] 경북도가 태풍 '힌남노'로 재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또한, 취득세 등 신고 납부기한은 6개월 연장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6개월 간 징수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포항·경주지역 피해 도민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전액 면제하고,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 및 유예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큰 포스코와 철강공단 등 포항지역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피해 기업이 신청할 경우 재산세(9월 납기)를 6개월간 납기를 연장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3개월 간 납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다음달 예정돼 있던 포스코 등 기업 지방세 세무조사도 피해복구 완료시까지 연기한다.
이 밖에 시군에서도 피해상황을 고려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청서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세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해 피해도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