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지역 발생 긴급복지지원 선지원, 후심의 등 선제적 조치
- 지원금액…4인가구 130만→154만 상향,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신설
[일요신문] 경북도는 이달 21일까지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실직, 질병, 화재, 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그 대상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생계지원금 단가 상향 및 재산 금융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지급된다.지원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확인하면 된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등의 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5일 도에 따르면 23개 시군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특히,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의 기준(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선 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시군에 특별조치사항을 시달했다.
이에 시군에서는 긴급 복지지원 상담소 설치 운영, 긴급복지 유경력자 2~3명 배치 등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가구 밀집장소에 상담소를 설치해, 현장상황에 적의 판단 하도록 했다.
또 피해지역 내 현수막 게시 등 긴급 지원 홍보를 강화해 위기 가구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 최대한 빠르게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올해 경북도의 긴급복지예산은 총 218억원으로, 8월까지 1만6000가구, 124억원을 집행했고, 연말까지 1만4000가구 94억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50만 5000원) 수준에서 30%수준(58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 2인 가구 82만 6000원에서 97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3인가구의 경우 125만 8000원, 4인 가구는 153만 6300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재산 기준에서 현금화화기 어려운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도 신설해 최대 6900만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한다.
중소도시의 경우 기존 재산액 1억 5200만원 이하에서 1억 9400만원 이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다.
금용재산 기준 또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1인 기준 194만원을 공제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 된다.
이철우 지사는 "태풍 피해 현장 등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현장 위주로 홍보에도 적극 대응해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도 빠르게 지원돼 피해복구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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