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지난 해 고양시 조례로 지정된 택시승강장 10m이내 금연구역 등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및 신종 담배 흡연행위 여부 등이다. 주간과 야간, 주말에도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과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사회적으로 금연 환경 조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