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는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총 대출금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및 소상공인이며,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SMS(메시지)로 통지했다. 정책성 상품 및 최근 1개월 이내 신규 대출거래 등 일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연체이자 전액 감면 제도도 시행해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관련 대출상품을 보유한 고객이다.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 접수하고 연체중인 대출의 정상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감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전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은행 안감찬 은행장은 “이번 지원책은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