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센티브는 반기별로 정산돼 연간 가정은 최대 5만원, 상업시설은 최대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세대주 또는 아파트단지,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도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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