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간 불법적으로 관행화되었던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에대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정명령 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됐으며 판결문 주문에서 밝혀졌듯 체육시설업의 발전을 위한 조치로써 체육시설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골프장 관련 법률관계자는 “이번 포천시의 행정처분은 건전하고 상식적인 골프장 운영이라는 행정목적을 선제적으로 달성한 독보적인 사례이자, 향후 대중골프장에 난립하던 유사회원권 행정처분에 대한 답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14개로, 경기 북부 최대 골프장 밀집 지역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