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조민성)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상한액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억원, 그 외의 공동주택 3억원’으로 상향시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했으며,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피해복구와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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