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한 판스프링 낙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물차의 판스프링 불법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했다.
시는 포천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날 합동 단속팀은 화물차 난간대 불법구조변경, 미인증 등화장치 임의설치, 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총 60대의 화물자동차 가운데 10대가 적발됐으며 안전기준위반 14건, 불법튜닝 2건 등 1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화물자동차에 고발 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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