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공사장 고용노동부 ‘현장점검’ 중에도 불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산 연제구 거제동 사직운동장 인근에 들어서는 거제2구역재개발지는 DL이앤씨,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하는 곳으로 지상 35층 규모로 4470 세대수를 자랑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대재해법 시행을 통해 공사장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9월 27일 고용노동부는 거제2구역재개발사업지 공사장 DL이앤씨 공사구역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었다. 바로 인근 현장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이 예정돼 있지 않은 탓인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현대산업개발이 2미터 이상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 후 작업을 해야만 하는데 이를 어겼다. 안전대는 착용만 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연결고리가 있어 이를 생명줄에 걸고 작업해야 안전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 작업자는 고공에서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줄에 연결고리를 걸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비계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을 진행했다.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하고 있다”며 “해당 작업 현장은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등이 설치된 비계 위에서의 작업 중이었기에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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