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4일 공판에서 염 아무개 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염 씨는 권오수 전 회장 측근으로, 도이치모터스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지냈다. 그는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자금 조달을 직접 진행했고, 도이치모터스와 도이치파이낸셜 자금·재정 업무를 수년간 총괄했던 인물로 전해진다. 염 씨는 2010년 초쯤 권오수 전 회장이 임차한 서울 논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권 전 회장 관련 업무를 돕고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염 씨와 최 씨 증권계좌가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3월 30일 사이 거래일자 36일 동안 5개의 동일 IP에서 접속돼 매수·매도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총 거래 건수는 246건이었다. 다만 246건 중에는 도이치모터스 외에 다른 주식종목 10여 개도 포함돼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몇 건인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은 2010년 11월 3일 거래를 예로 들었다. 염 씨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오후 1시 14분 14초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2만 5007주가 HTS로 매도 주문이 나왔고, 최은순 씨의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 계좌 역시 오후 1시 14분 25초에 HTS로 주식 6만 2319주 매도를 주문했다. 두 계좌 사이에 주문시간 차이는 11초에 불과했고, 동일 IP가 사용됐다.
두 계좌가 내놓은 주식을 사들인 게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대우 계좌였다. 김 씨 계좌는 매도주문이 나온 32초 후인 오후 1시 14분 57초에 HTS로 9만 주 매수주문을 넣어, 최 씨·염 씨 계좌 매도수량 8만 7326주 전량을 김 여사가 가져갔다. 검찰은 이 거래를 통정거래(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최 씨 미래에셋대우 계좌의 2010년 11월 2일 전화주문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염 씨입니다. 최은순 계좌 관리인, 체결 놓은 거 확인 좀 해주세요. 비밀번호 ‘○○○○’요”라고 기록돼 있었다. 염 씨가 최 씨의 계좌 관리인으로, 주가조작에 최 씨가 연루돼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힌다.
다만 최 씨 명의 계좌는 권오수 전 회장이 최 씨에게 빌린 차명계좌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염 씨가 증인심문에서 “최은순 씨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는 권오수 전 회장 차명계좌로 생각했다. 권오수 전 회장은 바쁘신데 타인 계좌를 맡아서 할 회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나는 최 씨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최 씨가 아니라 권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당시에도, 퇴사 이후에도 최은순 씨를 몰랐고, 본 적이 없으며,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서명해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집권여당과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