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연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돼 연금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파주시 관내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5,800여 명 중 574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기초연금 노인인구 7만1,000여 명 중 약 68%인 기초연금 수급자 4만9,000여 명에게 매월 약 134억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이면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만 65세(1957년생)가 되는 어르신이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접수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찾아가는 서비스(1355)’를 신청할 수 있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기초연금 홍보 기간 운영을 통해 수급 자격이 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