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내 살해 혐의 60대 긴급체포
- 검찰,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
[일요신문] 한 가정의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은 아내를 죽인 후 시신까지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부는 1995년 결혼했다. 하지만 잦은 불화로 2008년 이혼하고, 1년만에 재결합했다. 자녀 양육 등의 이유였지만, 금전 문제 등으로 불화는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30일 대구달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지인으로부터 A씨(50대·여)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인근 패쇄회로(CC)TV를 통해 29일 오전 4시30분께 A씨가 집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했다. 같은날 오전 5시30분께 A씨의 남편 B씨(60대·남)씨가 집을 나섰다. 이날 B씨는 여행용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경찰은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살인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범행을 털어놨다.
당시 B씨는 새벽에 귀가한 아내가 잔소리를 해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내가 죽자 여행용 가방에 담아 농장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태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말한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A씨의 시신을 찾았다.
검찰은 B씨는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한편 가정폭력 발생 시 급·상담전화 번호는 다음과 같다. 여성긴급전화(1366), 경찰지원센터(1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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