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을 낸 게이머들은 엔씨소프트가 특정 유튜버에게 방송 송출을 대가로 광고료를 지급한 소위 ‘프로모션’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며, 게임 세계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성을 지킬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로모션으로 인해 다른 게이머 의사에 반하여 또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자유가 침해되어 불필요한 과금을 하게 되는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유튜버 추노TV를 포함한 소송을 낸 게이머들은 엔씨소프트 프로모션 행위가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됐다며 이를 엔씨소프트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은 “소송 제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게임 관련법 개정 및 입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