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고,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에는 범칙사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는 시민의 의무이자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고질 체납액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