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언론사 3곳 언론중재위 제소…정정보도 및 각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앞서 씨엘 이사회는 1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S통신·K일보·O뉴스 등 3개 언론사가 해임된 김종인 전임 이사장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만 기사화한데 대해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씨엘 측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본 법인의 정확한 명칭도 모른 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제보자의 SNS 문자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쓴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보자의 문자 내용을 언론조정신청서에 첨부했다.
또한, 기사 작성을 함에 있어 당사자인 본 법인에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이는 언론이 기사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제보자의 말만 듣고 작성하는 등 언론의 기본 윤리도 지키지 않은 채 무책임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S통신과 K일보는 9.29.자 <양평군 소재 씨엘재단(은혜재단)의 비리와 불법 어디까지...경찰 수사착수> 기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인 씨엘재단(은혜재단)의 비리와 불법이 보건복지부의 1차 감사보고를 통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지역 인터넷신문인 O뉴스는 이 기사 전문을 <S통신 000 기자 제공>으로 10.1. 전재한 후 수 차례 지역민들에게 문자를 배포하는 등 언론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허위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게 씨엘 측 주장이다. 앞서 O뉴스는 8.12.자 보도를 통해서도 본 법인과 관련한 뉴스를 <S통신 000 기자 제공>으로 퍼나르는 한편 수 차례 지역민들에게 문자를 배포하는 등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원칙마저 내팽개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삼인성호(三人成虎)”…허위 보도 피해는 장애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임에도 마치 사실인양 보도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인용, “이번 보도는 한마디로 ‘삼인성호’라며 개탄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씨엘 측은 언론조정신청서에서 “해당 기사는 본 법인이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쓰여진 기사”라면서 “하지만 본 법인은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1차 감사보고를 인용해 작성된 ‘본 시설이 큰 비리와 불법을 저질렀다’는 기사 내용은 당연히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위 언론사 기사에서는 지난 2월 20일 본 법인 산하시설 내부에서 시설장을 비롯해 관계자 9명이 술판을 벌인 것이 적발돼 시설장은 40만원, 나머지 8명은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당시 상황은 전역을 앞둔 사회복무요원의 전역을 축하하는 자리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상황 하에 집합금지명령을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지, 술판을 벌인 것이 적발돼 과태료를 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시설장의 상임이사 겸직 문제에 대해 업무배제 명령을 했으며 현재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경기도와 양평군이 2차 감사를 실시한 후 처분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 “현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시설장은 법인의 이사를 겸직할 수 있게 보장되어 있으나 다만, 양평군에서는 시설장이 겸직은 가능하나 법인의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며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또한, 이 사건은 지난 2월 양평군의 행정처분 통지로 알게 됐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바로 진행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최근 보건복지부의 감사에 의해 드러난 사건이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씨엘 측은 또 ‘법인의 장애수당 횡령사건은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시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감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기사에서 주장하는 재단의 장애수당 횡령사건은 있지도 않은 허구의 내용으로 양평군과 보건복지부는 물론 경찰서에서도 장애수당 횡령에 대한 어떤 조사나 공문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만약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범법행위이지, 재단의 범법행위는 아니다”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또한 ‘현재 씨엘재단의 후원금 불법 모금 건은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경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면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 보도로 양평군은 당시 후원금 불법 모금 제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지었음에도 근거도 없이 ‘향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돼 큰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보도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 언론사의 보도 내용은 진실과 상당 부분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된 전임 이사장의 주장만 반영해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며 “보도는 자유이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장애인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씨엘 측은 이 같이 밝힌 후 “우리 이사회와 법인 산하시설 직원들은 그 어떤 불순 세력들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장애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데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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