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이익 위해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서 발생한 실수는 과감한 면책 적용
도는 도민제보 사항을 우선 검토할 방침으로, 의정부시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도민 불편 사항을 폭넓게 듣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감사 분야는 소극 행정으로 발생한 도민 불편 사항, 인허가 비리 등 위법․부당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요구, 공직자의 부패․일탈행위, 공공재정 부정 청구 및 위법 운영 등이다.
단,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특히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제보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보(포)상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며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자치사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킨 행위, 도민 생활에 불편을 유발하는 부당·위법행위 등을 면밀하게 감사할 계획이다.
윤현옥 감사담당관은 “도민 불편 유발 사항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 등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소극 행정, 위법·부당 행위,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은 엄중 책임을 묻겠지만,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폭넓은 면책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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