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장 직원들 직장 내 괴롭힘 호소…“그런 일 없다”던 실무책임자 ‘사죄문자’ 보내
전라남도 여수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 중인 A 씨는 현재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 가족들은 A 씨가 해당 점포의 전무 B 씨로부터 수 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이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 친언니는 일요신문i와 통화에서 “얼마 전 B 씨가 동생(A 씨)에게 ‘대출 실적이 없다’면서 폭언을 섞자 A 씨가 ‘왜 욕을 하십니까’라고 항변했다고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지점장 역할을 해온 동생이 창구 직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A 씨에게 사정을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A 씨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지점의 직급 체계는 상위에 선출직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과 실무 책임자(전무 또는 상무), 그 아래 부장, 차장, 과장, 대리, 계장, 주임 순이다. 새마을금고 직급 체계에서 지점장이라는 위치는 없고 다만 지점장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다. 통상 상무, 부장, 차장급이 주로 지점장 역할을 맡는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마을금고 전 직원 김 아무개 씨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개별 새마을금고에서 전무라는 위치는 그런(직위 강등 및 직위해제 등)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A 씨 친언니는 또 “(B 씨는) 동생이 없는 회의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내가 올해 안에 쟤(A 씨)를 그만두게 만들겠다’ ‘내가 퇴직하기 전에 쟤(A 씨) 먼저 자를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며 “직원들 말에 따르면 B 씨는 회의 때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선 기업 및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 금지를 지시하는 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해당 지점에서) 회의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시킨 부분에 대해 진정 접수가 되면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지점에서 근무한 30대 남성 C 씨도 얼마 전 B 씨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C 씨 부친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8월 근무지로부터 C 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C 씨는 새벽녘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잠든 뒤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지 못했다. 근무지 전화를 받은 부친은 아들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 깨웠고, C 씨는 약 10시쯤 근무지에 도착했다.
C 씨 부친은 “당시 전무 B 씨가 아이(C 씨)에게 지각사유서를 쓰고 부모님에게 서명을 받아오라고 했다. 더 어이없는 것은 B 씨가 사유서 작성 과정에서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했다고 한다. 사유서 내용을 보니 ‘문을 두드렸지만 안 열어줬습니다’ ‘(근무지에서) 집에 전화를 했지만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사리 출근한 아이(C 씨)가 그날 계속 몸이 좋지 않아 결국 조퇴한 뒤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C 씨 부친은 “B 씨가 내게 직접 전화해 ‘알고 계십시오. (C 씨) 직위해제 시키겠습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C 씨가 코로나19 격리 기간을 마치고 출근했지만 그의 책상은 해당 지점 2층 회의실로 옮겨졌다고 한다. C 씨 측은 조만간 해당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새마을금고에서 팀장급으로 일했던 D 씨도 전무 B 씨의 괴롭힘을 못 견디고 지난해 퇴사했다고 전했다. D 씨는 일요신문i와 통화에서 “팀장급 직책이었지만 말단 직원의 업무를 시키는 등 (보이지 않는) 괴롭힘 때문에 그만 뒀다”고 말했다. D 씨는 “과거 한 차례 지각한 바 있는데 당시 B 씨가 의자를 던져 타박상을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하기 위해 준비 다했더니 B 씨가 사과해 고소 절차는 밟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무 B 씨는 일요신문i와 통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회의 시간에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B 씨는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녹음하면 안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C 씨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B 씨는 “(C 씨가) 출납과 관련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직원인데 앞서 세 차례 정도 무단결근이 있었다”며 “코로나19 확진 당일 사유서를 쓰고 부모님에게 서명을 받아오라고 한 것은 (습관적인 지각과 무단결근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C 씨의 부친은 "C 씨는 무단결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또 '과거 고용노동부 신고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 적이 있다는데, 사실이냐' '일과 중 골프를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냐' 등 기자의 질문에 "그런 적 절대 없다. 누가 그러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C 씨의 부친에 따르면 자신의 일을 강하게 부인해온 B 씨가 지난 19~20일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C 씨 부친이 받았다는 B 씨의 문자메시지에는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일은 제 잘못이니 너그러이 잘 봐주십시오"라며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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