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입학전형, 취업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인천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인천에 주소지를 둔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자신이 응시한 시험 1개를 선택해 해당 응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결된 조례안에는 시교육청이 제시한 수능 응시수수료뿐 아니라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와 취업 준비에 따른 국가기술·국가공인 자격증 응시수수료 중 1개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세분화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대입진학이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부과되는 응시수수료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조례가 공포되면 인천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교육비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