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건 안건 처리
- 내달 7일 마지막 회기 돌입 예정
[일요신문]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열흘 간 강행군을 마쳤다.
지난 12~21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20건, 계획안 5건, 동의·승인안 8건, 의견제시안 1건 총 3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동의안 1건을 제외한 총 33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심사 유보된 1건은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이다. 시민 여론 수렴해 공론화하고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수정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 가운데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보완해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19건은 모두 원안 가결 했다.
지난 심사에서 유보됐던 조례안 4건 중 3건은 재심사했다.
△대구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건의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원안가결됐다.
올해 마지막 회기(제297회 정례회)는 오는 11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4일간으로 예정됐다. 올해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중요 안건들이 예정돼 있다.
다음은 상정된 33건이다.
운영위원회 △대구시의회 교섭단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다.
기획행정위원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2023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 계획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9건이다.
문화복지위원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총 5건이다.
경제환경위원회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가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총 8건이다.
건설교육위원회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총 4건이다.
이밖에 교육위원회 4건,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1건,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1건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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