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응급복구 특별교부세로 행정안전부가 10억원을 책정했다.
대구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등 각종 시설물 응급복구에 사용하게 된다.
홍준표 시장은 "화재피해를 입은 도매시장 응급복구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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