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은 지난 2021년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경관계획을 재정비했다. 이를 토대로 군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이미지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경관조례의 개정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연천군에서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 개발하거나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지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천군의 경관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