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경관조례는 경관심의와 자문대상의 범위를 새롭게 정한 것이 주요 골자로,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어울리도록 디자인이나 스카이라인, 색채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이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야간경관사업, 공원조성사업, 도로·하천 사업 등 사회기반시설과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지구별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경관심의대상에 포함됐다.
연천군은 지난 2021년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경관계획을 재정비했다. 이를 토대로 군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이미지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경관조례의 개정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연천군에서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 개발하거나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지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천군의 경관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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