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11개 학교에 통학안전대책 마련, 지구 내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보고 후 추진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시흥목감1중은 지난 교육부 중투심에서 3차례나 ‘재검토’ 의견을 받았으나 이번 심사에 신설이 확정돼 시흥목감 지역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동탄17초 신설 확정으로 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대학교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 적정 배치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동탄17초는 지난 2014년 교육부 중투심 결과 ‘재검토’ 의견으로 학교설립이 무산된 바 있으며, 인근 동탄목동초, 한율초 등에 학생을 임시 배치하면서 해당 학교 대부분이 특별실을 전환해 학생 수 1,500명 이상 과대학교로 운영돼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신설은 가장 기본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라며 “향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자체 미사용 부지를 학교 용지로 활용, 학교설립 세대 기준 하향 등을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신설 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조건부 통과 11교에 대한 부대의견을 적극 이행해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주택 분양공고가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발생 학생 수를 판단해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신설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