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격자 또는 비전문가에 의한 수목 진료 활동 등 단속
이는 생활권 수목 관리가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에 이뤄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이들에 의해 농약을 오남용하는 등 자칫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산림자원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산림보호법에서는 생활권 수목의 진단·처방(방제) 관리를 ‘나무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전문 ‘나무병원’을 통해서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치료 및 방제 실태 등을 살피고, 도내 나무병원 총 443곳에 대해 나무병원 등록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 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 진료를 한 자,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 진료를 한 자,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자격정지 기간 내 수목 진료를 한 나무 의사 등이다. 도는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은 “이번 홍보 및 계도·단속 활동이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며 “나무의사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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