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목표로 10월 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1월부터 주민 공람과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구지정신청 동의서를 징구한다.
이후 책임수행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 토지 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설정 협의, 경계 결정, 이의신청, 경계 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순으로 진행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형상 정형화, 맹지 및 건축물 저촉 해소를 통해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사업지구지정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