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이다.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하고,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라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특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 삭제,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 매수 가능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돼, 이달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