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산 팔고, 산지연금으로 노후 준비하자”
[일요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이다.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하고,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라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 처음 도입된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올해에는 계약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 지급한다.
특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 삭제,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 매수 가능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돼, 이달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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